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온라인 조회를 통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자녀 요건
- 연령: 신청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자녀
→ 예: 2025년 기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주민등록상 부양 중인 자녀여야 하며, 해외 체류자/외국인은 제외됨
2.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함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
홑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500만 원 미만 |
※ 총소득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이 포함됩니다.
3.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4. 가구 유형
유형기준 설명
홑벌이 가구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만 소득이 있거나, 한쪽 소득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모두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
5. 기타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님
- 신청일 기준으로 자녀와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되어 있어야 함
👉 지금 바로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자녀장려금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신청)
- 신청 경로: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 손택스(모바일 앱)
-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6월~11월)**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9월 말 지급 예정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이며
부동산·차량 등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